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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원상회복의무(범위 분쟁)

Duty of Restoration

법률·채무

정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민법상 의무.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자세한 설명

판례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원상회복 대상으로 봅니다. 이전 임차인이 해 둔 시설까지 포함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시설을 인수한 경위에 따라 달라지며,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나 노후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예시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해 영업한 경우, 계약서에 "전 임차인 시설 포함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그 시설까지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계약서·인수 확인서를 모아 두세요.
  • 다툼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분쟁조정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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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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