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임대차가 끝나고 점포를 넘겨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원상복구와 밀린 차임·관리비를 정산한 뒤 반환됩니다.
자세한 설명
임차인의 원상복구·점포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로 봅니다. 원상복구가 미흡하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공제하거나 반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순으로 대응하며,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대항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예시
원상복구 완료 사진과 관리비 정산 내역을 함께 보내고 반환 날짜를 문자로 약속받은 뒤, 열쇠를 반납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공제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보증금을 받기 전 폐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면 열쇠 반납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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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 철거·원상복구
원상복구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차한 공간을 계약에서 정한 상태(보통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범위는 계약서와 특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 임대차·부동산
대항력·확정일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새 건물주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도 생깁니다.
- 임대차·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 점포를 비우거나 폐업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법률·채무
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해지 통고, 보증금 반환 요구 등의 증거로 씁니다.
- 임대차·부동산
명도(점포 반환)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고 열쇠를 넘겨 임대인에게 점유를 돌려주는 것. 원상복구 확인과 함께 이뤄집니다.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