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하는 공제 제도. 폐업하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자세한 설명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매달 낸 부금에 이자를 더해 폐업, 사망, 노령 등 사유가 생기면 공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납입 기간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법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폐업 후 생활 안정 자금 역할을 합니다.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폐업사실증명원을 준비해 공제금을 청구하세요.
- 가입 기간이 짧으면 수령 금액과 세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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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