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폐업한 해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번 사업소득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폐업해도 그해에 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폐업 연도의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을 합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폐업 과정에서 쓴 철거·원상복구비, 직원 퇴직금 등도 요건을 갖추면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을 폐업 후에도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무 예시
7월에 폐업하고 9월에 회사에 취업했다면, 다음 해 5월에 1~7월 사업소득과 9~12월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장부와 증빙은 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폐업 연도에 결손(적자)이 났다면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노란우산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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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