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날짜마다 재취업 활동을 했음을 고용센터에서 인정받는 절차. 인정받은 기간만큼 급여가 나옵니다.
자세한 설명
수급자는 실업인정일에 그동안의 구직 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신고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차수도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입사 지원 내역과 면접 확인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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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