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자영업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은 210일 동안 지급됩니다. 하루 금액은 그동안 선택한 기준보수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폐업 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지급됩니다.
실무 예시
3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장님이 매출 급감으로 폐업한 뒤 고용24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폐업 후 수급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출 감소 증빙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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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 재취업·고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가 본인 의사로 가입하는 고용보험. 가입해 두면 불가피하게 폐업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고용
비자발적 폐업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 법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하는 폐업.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입니다.
- 재취업·고용
실업인정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날짜마다 재취업 활동을 했음을 고용센터에서 인정받는 절차. 인정받은 기간만큼 급여가 나옵니다.
- 폐업 신고·행정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세무서가 증명하는 서류. 지원금, 구직급여, 채무조정 신청 때 자주 요구됩니다.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