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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골조 상태

Bare Shell Condition

철거·원상복구

정의

인테리어 마감재를 모두 걷어내고 기둥·보·벽체 등 건물 구조만 남은 상태. "골조 반환" 특약이 있으면 철거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세한 설명

신축 상가는 대부분 골조 상태로 임대되므로 계약서에 "골조 상태로 원상복구"라고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천장재, 바닥재, 벽 마감, 전기·설비 배선 중 임차인이 설치한 것을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같은 평수라도 골조 반환인지, 일부 시설 유지 반환인지에 따라 철거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계약서의 반환 상태 문구를 견적 전에 업체에 알려 주세요.
  • 건물 공용 설비(소방 배관, 공용 전기 등)는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 다음 임차인이 시설을 쓰겠다고 하면 임대인과 범위를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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