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사업을 그만두었음을 세무서에 알려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절차.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폐업신고서를 내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있으면 함께 반납합니다.
음식점·미용실처럼 인허가를 받은 업종은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도로 시·군·구의 영업 폐업신고도 필요합니다. 둘 중 한 곳에 두 신고서를 함께 내면 다른 기관으로 넘겨 처리하는 통합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식당을 정리하는 사장님이 철거·원상복구와 보증금 반환까지 마친 뒤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임대차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폐업신고 시점을 먼저 따져 보세요.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철거비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으려면 철거가 폐업일 이전에 이뤄지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담당자와 순서를 맞추세요.
- 폐업신고를 했다고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습니다.
더 알아보기
관련 용어
- 폐업 신고·행정
폐업일
사업을 실제로 그만둔 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각종 지원 요건을 따지는 기준일이 됩니다.
- 폐업 신고·행정
인허가 폐업신고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업종이 폐업할 때 시·군·구에 따로 하는 영업 폐업신고.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 세무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한 사업자가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 임대차·부동산
대항력·확정일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새 건물주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도 생깁니다.
- 폐업 신고·행정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세무서가 증명하는 서류. 지원금, 구직급여, 채무조정 신청 때 자주 요구됩니다.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